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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검찰 불출석 조사 무산
‘별장 성접대’ 김학의, 검찰 불출석 조사 무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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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조사가 불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조사단의 소환통보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조사가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지난 검·경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수사권이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는 조사단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조사자를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조사단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사단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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