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국제결혼이 제한된다. 정부가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범죄경력 사범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후 이주여성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여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다.
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을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서버로 불법 중개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과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 지원을 위해 최초 체류연장 및 체류변경 허가 시 선 조사, 후 허가 방식에서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혼인 확인 시 체류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한다.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제도를 신청할 때 이혼을 했을 경우 현재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도 요건에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실태 공유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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