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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
  • 이현 기자
  • 승인 2024.11.2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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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과거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봤다. 

특히 법원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이 대표가 지난 대선기간 공식 석상에서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이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다. 

다만 법원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또 법원은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지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당일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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