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1]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6월 03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유병언망명시도? 신청은 거절 당해 "여러 나라는 아니야"(이)라는 제목으로 (유병언 망명 시도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단순 형사범이라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언 망명 시도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불과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사실을 각국 외교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망명 시도 국가에 대해서는 "" 외교적 문제로 인해 특정 나라를 밝히기 어렵지만 여러 나라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대신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인물과 신청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망명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의 망명설은 발신자 확인이라는 당연한 순서도 거치지 않은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회장의 망명신청에 관해 대대적인 브리핑을 한 후 약 두달이 지난 8월 19일 ""전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결과 구원파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난 전화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6월 1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금수원정밀수색 '유병언도피 총지휘자는 찾지 못해'(이)라는 제목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자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7월 2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유병언구속 영장 재청구 '유효기간 만료 앞두고 재청구'˝(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7월 22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유병언추정 사체 발견, 2차 정밀부검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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