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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창업 고민?... “올해 하반기가 적기일 수 있다”
[세무상식] 창업 고민?... “올해 하반기가 적기일 수 있다”
  • 한강타임즈
  • 승인 2024.10.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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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조병철 대표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조병철 대표 세무사
조병철 대표 세무사

한강타임즈 = 국세청은 최근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의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과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이번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감면율이 축소되며 연간 감면한도가 신설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에 따라 5년간 50% 또는 100% 감면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수도권 감면이 축소되어, 2026년 이후 창업한 수도권 내 기업은 일반 기업 25%, 청년 기업 75% 감면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연간 ‘감면 한도’가 신설되어,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세가 5억원 이상 부과되더라도,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50~100% 전액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창업한 사업자부터는 5억원 한도에 제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세수 손실 상황에서 한도 없는 감면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감면 혜택은 최대 5년이니, 5년 내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창업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창업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새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강화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기존에는 증가율에 따라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개정 후에는 100%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언제 창업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감면율 축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은 창업 중소기업의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한 감면 혜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적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연간 5억 원 감면 한도가 신설된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창업 시기와 위치를 신중히 고려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참고한 것이어서 실제 국회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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