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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띄우는 이재명..."선거운동 제약 과한 현행법 개정 불가피"
'선거법 개정' 띄우는 이재명..."선거운동 제약 과한 현행법 개정 불가피"
  • 이현 기자
  • 승인 2024.11.2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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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 식 법 적용, 정치 신뢰도 떨어뜨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집행유예)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현행 선거법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전을 보내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서면 축사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인 지난 14일 국회에 전달됐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축사 내용은 1심 선고 전 작성된 내용인 만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 그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 전달된 서면축사"라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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