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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與 보이콧 속 본회의 통과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與 보이콧 속 본회의 통과
  • 이현 기자
  • 승인 2024.11.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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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91명 전원 찬성…與,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즉각 권한다는 방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야당 전원 찬성 속에 처리했다. 야당 의원 191명이 이날 표결에서 전원 해당 특검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번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도입한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당 이탈표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은 이날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며 이러한 관측을 빗겨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첩된 이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가결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가결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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