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가능성 희박...尹 거부권 행사에 국회로 반환된 법안들 재표결 시도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반환된 쟁점 6법에 대한 재의결을 야권 주도로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재표결 수순을 밟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공익성 훼손, 산업현장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젠다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선심성 현금살포로 인한 민생경제 왜곡과 국가재정 유실 등을 우려해 국회로 반환시켰다.
국회법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들 쟁점 법안 모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공산은 매우 적다는 게 중평이다.
다만 현재 여야 충돌이 적은 민생법안들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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