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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상속세 개편' 포문 열었지만 세수 감소 우려에 속도조절
尹정부 '상속세 개편' 포문 열었지만 세수 감소 우려에 속도조절
  • 이현 기자
  • 승인 2024.01.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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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24개국 중 상속세 가장 높아...다만 세제 개편 시 세수 감소도 兆 단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어 상속세 완화 난기류가 예상된다. 감세 일변도 정책에 세수펑크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안 개편 일정을 명시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정부발주 연구용역이 내달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상속세 추가 감면까지 이뤄질 경우 세수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 삼아 세액을 결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정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주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이고, 30억 원 초과의 경우 세율이 무려 50%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은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붙으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와 함께 연동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확대도 추가 논의 대상이다. 현행 인적공제 시스템은 기초공제 2억 원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OECD 24개국 중 가장 높다. OECD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를 제외한 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 24년 동안 유지된 세제를 개편하게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반대급부도 엄존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상속인 수에 따라 2명 6379억 원에서 4명 1조25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기재부는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상속세 개편 관련 찬반양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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