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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헌재 앞 찬반 집회
“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헌재 앞 찬반 집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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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정문 우측 앞에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종교계·청소년계·의료계·장애계 등 각계 단체들이 동참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며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신애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목사는 "낙태가 아무리 흉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도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감옥 갈 죄인이 아니다"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에 처해 아파하는 사람 손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아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와 배려도 원치 않는다"며 "온전한 성적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낙태죄 위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낙태죄 처벌 조항의 현행 유지 결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맞불 기자회견이 헌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낙태죄 유지를 위해 헌재 앞을 매일 지켜왔다”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인 주요셉 목사도 “말도 하지 못하는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왜 짓밟으려 하느냐”며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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