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가 지난 2017년도 결산 기준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징수금액의 3%를 다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간 중구는 그보다 적은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교부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만약 교부율이 3%로 상향 조정된다면 당장 중구는 약 110억원의 구재정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9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교부율을 3%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내달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으로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길기영 의원은 이같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 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해당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해 각 자치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세수가 많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가치구 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14%까지 차이나 나고 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길 의원은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 보다 훨씬 적은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며 “이를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구는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 의원은 “현재 중구의 재정상황에 비쳐 볼 때 오히려 5.14%나 교부금을 받는 자치구와 불균형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길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자치구의 시세징수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며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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