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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상가시장 제도 살펴보니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가시장 제도 살펴보니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2.1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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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상가시장 각종 제도 및 제도변경 잇따라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2014년부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제도 및 제도변경이 잇따른다.

1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내년 2월 14일부터 '가맹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에 근거를 둔 제과제빵, 피자, 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상권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서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또 중소기업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교통부 자료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조사 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도 보강돼 서울시부터 실시된다.

상가투자 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행정관청의 협력부재로 인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서비스내용의 개선 외에도 국세청의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 데이터와 연동되는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이 개인정보와 충돌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를 강화해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세상인의 부담가중과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된 '금연법'에 대해서는 '선택적 흡연법'으로,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회계보고 등의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관련법도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밖에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된다.

{2014년 상가관련 주요 제도 변화}

중기청 상권분석 고도화 서비스 제공

-2014년 서울시 시작으로 고도화서비스 강화

-중기청·국토부 협업체제 구축

-방대한 데이터 연동으로 건축물대장 및 임대시세 등 연동 서비스

선택적 흡연법 개정추진

-금연법으로 매출감소를 겪는 영세상인 애로사항 해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대상업소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가맹사업법 시행

-공정위 모범거래 기준에 따른 거리제한 효력 상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지역범위 협의에 따른 가맹계약서 작성

-편의점, 최소 6개월 심야영업 손실시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영업 안해도 됨

중개업자 외 중개대상물 광고금지

-중개업자 외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 의무화

도로명주소 전면실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제도 전면시행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자료요구 및 현지조사권 등 지도·감독 권한 규정 시설, 조사거부·회피시 제재 규정 마련

자료제공:상가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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