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는 가운데,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한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감법 시행시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워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는 입법 횡포"라며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처리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탄핵 사태가 있지 전 민주당과 함께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이 중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 경제와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짚었다.
또 그는 "특히 지난해 3월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법안으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시킨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재정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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