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2.17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봉구 청사 전경
도봉구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구의회로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도입·시행하게 된다. 시행 일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10년 차와 1년 차가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수체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 저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경험을 쌓으면서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구는 올해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호봉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호봉제 도입은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높은 근무강도로 저하되어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