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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재판 시작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재판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1.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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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21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고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지난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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