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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1호 ‘녹두골목형상점가’ 지정...서울시 자치구 최다
관악구, 제11호 ‘녹두골목형상점가’ 지정...서울시 자치구 최다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11.0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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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1호 골목형상점가 '녹두골목형상점가' 지정(가운데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11호 골목형상점가 '녹두골목형상점가' 지정(가운데 박준희 관악구청장)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관악구(박준희 구청장)는 대학동 ‘녹두골목형상점가’를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상권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할 수 있었다.

‘녹두골목형상점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주민생활의 중심이자, 고시촌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수험생들의 고향이자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해온 상권이다. 그러나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어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으로 이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신규 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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