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의 셀 단위 사전인증제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 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 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 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셀’ 단위로 하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꼽는다”며 “셀 단위가 아닌 팩 단위 사전인증제도는 수박의 겉 핥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제조사 대상 셀 단위로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방안’ 이 제시됐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셀 단위 사전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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