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민원 처리 과정 구축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태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민원 접수 및 관리 ▲민원처리의 예외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의 통지 ▲민원문서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민원 처리기간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 ▲건의민원의 경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김태훈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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