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 교육’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종일 강사가 초청돼 진행됐다.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 법령의 이해 및 사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겸직 금지·신고 등 의원 및 직원 윤리행동강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질의 응답시간에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신고와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라도균 의장은 “이번 교육 시간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여 종로의 일꾼으로서 스스로 당당해지는 계기로 삼겠다”며, “겸직 신고 및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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