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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10.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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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초구)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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