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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성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8.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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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이다.

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급증에 따라, 성동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예산은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까지 5개월간 총 125명에게 약 2800여 만원을 지원한 상태로 구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는 7,500만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기존에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성동구청 누리집(새소식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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