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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도봉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7.3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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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다자녀 가족 혜택 안내 포스터
도봉구 다자녀 가족 혜택 안내 포스터 (사진=도봉구)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했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이달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족에서 2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 및 감면 혜택을 확대한 시설은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 ▲공영주차장 53개소 ▲구청사 및 도봉구민회관 ▲서울형 키즈카페 3곳(오르봉내리봉, 봉봉트레킹, 숲속유람선뚜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도봉여성센터 등 총 63곳이다.

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3곳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과 둘리뮤지엄, 도봉구민회관 등 교육·문화시설, 지역 내 공영주차장 53개소 등의 주차시설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다자녀 가족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양육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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