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4995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고, 124명의 위기임산부 도움을 요청해 지원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5명의 위기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에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다. 이후 상담 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 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 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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