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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야간ㆍ주말에도 단속”
강북구,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야간ㆍ주말에도 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7.2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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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보행특화거리 한천로139길 구간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북구 보행특화거리 한천로139길 구간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30일까지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을 완료한 한천로 139길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도 3대를 운영해 주ㆍ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가 주친하고 있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한천로139길 ▲노해로8길 ▲도봉로87길 일부(도봉로87길 2~15)를 2024년 8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대상은 한천로139길 일원에 차로변 노상주차, 인도 걸침주차를 한 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될 경우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구는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보도 협소, 밀집된 불법 광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천로 139길 구간은 수유역, 강북구청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높아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으나 협소한 보도와 주차된 차량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태로웠다.

이에 구는 이 지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수유동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과 연계한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해 지난해 3월부터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4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도로였던 한천로139길과 도봉로87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기존 2~3m였던 보도폭을 최대 6m까지 확장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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