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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ㆍ킥보드 처리’... 광진구, 통합신고 시스템 구축
‘방치 자전거ㆍ킥보드 처리’... 광진구, 통합신고 시스템 구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5.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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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로변에 방치 자전거와 사용 중인 자전거가 뒤섞여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로변에 방치 자전거와 사용 중인 자전거가 뒤섞여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킥보드, 전기 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시스템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방치 자전거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은 광진구가 ‘전국 최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지난해 광진구에서도 ▲방치 자전거 2,126대 ▲개인형 이동장치 1,718대 등 총 3,844건의 주․정차 위반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 접수 경로는 전화, 응답소 등 이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불법 주․정차된 방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이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방치 자전거 또는 공유형 킥보드(전기 자전거 포함) 주․정차 위반을 확인한 구민은 광진구청 누리집 내 통합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기 및 위치 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실시간으로 신고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접수 경로가 다양화되고,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방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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