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중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