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용 치발기, 디자인·형태 기도 막을 확률↑...질식 위험
서울시, 해외직구 상품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설치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중국 해외직구 업체를 통해 들어온 일부 어린이용품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가 지난달 해외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됐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진행하고 이달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에 전담 상담 기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핫라인(2133-4896)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는 대학생 사회관계망(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에는 영상 위주의 유튜브 등을 통해 저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 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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