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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판오 중구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통과... “추진현황 의회 보고”
윤판오 중구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통과... “추진현황 의회 보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2.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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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
서울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서울 중구 공모사업은 연 1회 이상 추진 현황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3억원(민간에서 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구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 ▲공모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추진 현황 의회 보고 등이다.

특히 구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3억원(민간에서 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 선정·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중구가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모든 공모사업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에는 자치구 매칭비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참여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부가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구의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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