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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들고 투표’... 선관위, “정치적 행위, 밖에 두고 투표”
‘대파 들고 투표’... 선관위, “정치적 행위, 밖에 두고 투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4.0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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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유권자에 대한 제한에 나섰다.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어 바깥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이같이 안내하고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에게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고 민원 상황 대처법을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 대파를 소지해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표소 바깥에 두고 투표소 안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아무래도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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