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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전면 개편... ‘상해진단위로금’ 신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전면 개편... ‘상해진단위로금’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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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ㆍ성폭력 피해 포함...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지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위가 특정돼 있는 상해사고의 경우 강력범죄와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해진단위로금도 신설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뺑소니ㆍ무보험차 ▲가스사고 ▲강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총 6종에 대해 보장했다.

그러나 상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최근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종 중 지급건수 상위 20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보장항목은 총 8종으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성폭력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상해 사고의 경우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감전·낙상·압사, 개물림, 산업재해, 가스사고, 유독성 물질 테러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모두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5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100만원)을 추가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4~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원, 6주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10종)과 중복되지 않는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의 시민안전보험 가이드라인 4개(추천/권고/보통/신중검토) 등급 중 시에서 가입한 ‘추천’ 등급과 겹치지 않도록 ‘보통’ 이상의 등급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다.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 특성도 고려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항목은 시민안전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시-구 보험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구의 구민안전보험은 강남구에 주민 등록된 사람은 모두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이 강남구가 아니어도 보상해주며, 개인 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과(02-3423-6932), 보험사(1522-3556)에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항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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