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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도, 개물림도’...용산구, 모든 구민 보장 ‘구민안전보험’ 첫선
‘화상도, 개물림도’...용산구, 모든 구민 보장 ‘구민안전보험’ 첫선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3.1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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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계약...가입절차·비용부담 없이 용산구민 자동 가입
상해사망 최대 1천만원 보상...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등 5개 항목 보장
사고 장소 무관, 타 보험 중복 보상 가능...청구 사유 발생 3년 내 청구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년 2월까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14일 구에 따르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청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가지로 운영되며, 용산구민이라면 장소에 상관없이 보장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기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원씩 지급하고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입을 경우는 1~13급 부상등급별로 100만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 개인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직접 이를 청구해야 한다. 신청 전 보험사 통합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고 안내받은 보장항목별 필요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구민안전보험을 준비했다”며 “올해 첫 운영을 시작으로 보장항목과 예산규모를 점차 늘려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용산구민 자전거보험도 운영 중이다. 구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를 입은 경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 7가지 보장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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