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필요시 10분 내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 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기본요금(1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그 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이용자 수가 1만4523명(36%)로 10명중 4명에 달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 플랫폼으로 건너가기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환불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해도 514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각 호선별 적용구간은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 적용되며 ▲2·5·8·9호선은 전구간이 적용된다.
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 등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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