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전반 수사할 듯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해외도피 8개월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다.
횡령,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측, 검찰 모두 심문 절차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만큼,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김 전 회장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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