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제보한 인물을 청와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언론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혀선 안된다"며 "만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수석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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