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검찰 조직·인력 축소 개편 등 대통령령으로만으로도 가능해"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다.
9월 30일 발행된 민주연구원의 이슈브리핑 2019-6호는 "현재 국회 대치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 국회 법률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은 연말 국회 신속처리안건이 처리될 때까지는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촛불민심은 신속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법률개정 사항 이외에 ▲검찰 조직·인력 축소 개편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검찰 감찰기능 강화 ▲내부 비위사건 발생 시 검찰 외 고발기관 다원화 ▲다른 행정기관 대비 보수·대우 등 특혜 차단 ▲검사 외부 파견 제한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 옴부즈만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 등 비입법적 수단(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수 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해당 집회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30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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