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WTO제소한 18건 중 미국이 13건으로 최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각각 3건의 패널절차 진행 중
어기구의원 "진행중인 통상분쟁, 철저한 법리분석과 대처로 승소 이끌어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WTO분쟁에 우리를 제소한 상대국은 일본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경우는 총 11건이며 이중 4건이 최근 5년 동안 일본이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가 제소한 분쟁은 총 18건이며 이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WTO제소 18건 중 미국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을 상대로 강한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AFA(불리한 가용정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3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현재 각각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음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1차 패널판정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 상소판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패소하였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측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여 1심과 2심 모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 양자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우리가 WTO에 미국을 제소하여 패소한 것은 2004년 Hynix DRAM 상계관세 건으로 2심 상소기구에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며 최근 일본으로부터 제소당한 사건의 경우는 2건 모두 승소하였다.
어기구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제소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분석으로 분쟁해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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