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계속된 극단적인 선택으로 택시업계가 슬픔에 잠겼다. 정치권에선 마침내 민주평화당 유성엽 김경진 두 의원이 나섰다. 즉, “불법 택시,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라!”는 거다. 유성엽 의원은 특히 ‘타다’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분기탱천했다. 불법 택시 타다를 없애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타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타다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폐쇄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나란히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론관에서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성엽 의원은 “저와 김경진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의 반성과 정부의 빠른 대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타다’의 성장에 결코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타다’가 불러온 사회 불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성엽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또 다른 비극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물론 모두 ‘타다’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일갈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혁신을 추구한다고 해서 상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한마디로 지금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유성엽 의원과 김경진 의원은 이어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무엇이었나? 바로 ‘사람이 먼저다’였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성엽 김경진 두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마찬가지다”라면서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에 이은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현행법 위반 사항과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 “타다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타다의 현행법 위반은 크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이러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률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운수사업은 공공성이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규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경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데 지금 타다는 어떠한가?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 뿐만 아니다. 타다의 노동법 파괴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운전기사 고용 행태”에 대해서도 하고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타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매일 매일,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한다”면서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다. 운전자에게는 산재보험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이고, 매일 매일 해고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라고 규정했다.
유성엽 김경진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면서 “21세기식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도, 혁신을 반대하는 것도, 택시기사 편만 들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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