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평소에 욕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초등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시킨 교사에 대해 경찰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A(50·여) 교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지구의 한 초교 4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지난해 3월 초 해당 반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에서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성교육 과정에서 동성애 사진을 보여주며 동성끼리 성관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욕설하는 학생에게 역할극을 통해 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욕설 상황극에 참여한 학생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반 전체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9월 다른 학교로 전근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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