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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악계, 국립국악원장 내정 원점 재검토 뜻 모아”
임오경 의원, “국악계, 국립국악원장 내정 원점 재검토 뜻 모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3.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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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이 국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립국악원장 내정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뜻을 모았다. (사진=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의원이 국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립국악원장 내정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뜻을 모았다. (사진=임오경 의원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악계가 문체부 고위공무원의 국립국악원장 내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국악을 보존ㆍ계승과는 관계없이 관치행정의 진입로를 만들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미용, 김영운 전임 국악원장과 김희선, 김명석 전임 국악실장, 정은경 부산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국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의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며 “이는 국악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운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은 “문체부가 국립국악원의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며 경력 개방직이었던 국립국악원장 자리를 시행령까지 바꾸어 행정직 공무원을 내정하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국립국악원에는 국립국악원의 행정 보좌역을 담당하는 문체부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유인촌 장관이 불법계엄 이후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국악진흥법'이 제정됐고 이 법을 통해 국립국악원이 법적 근거와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이는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조사 및 정책연구·국악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 관치행정의 진입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국악원장의 임명절차가 철회되어야 한다”며 “문체부가 국악계와 더욱 깊이 소통한 후에 국립국악원장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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