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비우기로 했다.
혹시 모를 유혈 사태를 우려해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현역 국회의원들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가며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난 21일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꾸려 하루 두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헌재 앞 장외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예고한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을 통고하기도 했다. 이에 전농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박 직무대리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배경을 두고 “그때(지난해 12월21일 전농 상경집회)와 긴장도가 다르다. 찬반단체 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고, 반대편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 충돌과 교통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직무대리는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매우 안전하게,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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