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에 대한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내고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절차로, 이같은 헌재 절차가 개시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잠정 중단된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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