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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이재명 대표, 1심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고
(1보) 이재명 대표, 1심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1.1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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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되게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되면서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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