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당초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렸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최저학력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부터는 초·중·고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 성적을 얻지 못하면 경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저학력제 의무화로 체육 꿈나무계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나라 체육계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기력이 저하해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학력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채택, 관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넘기기도 했다.
임 의원은 "국가가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최저학력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뤄지는 등 체육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행동에 나선 것이며 앞으로 개선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의 피해 복구 가능성이 적은점, 진로나 진학을 위해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저학력제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선수는 학생 선수 자격으로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현장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교육부의 최저 학력 미도달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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