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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판 선고 10일로 연기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판 선고 10일로 연기
  • 이현 기자
  • 승인 2025.02.03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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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도 선고기일 연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마은혁 후보자가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마은혁 후보자가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대한 선고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다.

헌재는 3일 공지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선고한다는 방침이었다. 헌재가 이처럼 판단을 유보한 것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한 만큼, 민심 동향을 추가로 살피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제외하고 임명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이에 우 의장은 반발하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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