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선진교육 도시 조성을 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해 구리시를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젊은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교 유치 지원대상 ▲전담공무원 배치 ▲학교 유치 지원사업 ▲유치학교 사후관리 ▲학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한슬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구리시 평생학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구리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과 함게 조례제정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한슬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젊은 인구 유입과 구리시의 홍보효과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파생효과가 있는 일이다”며, “구리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올바르게 성장하여 구리시 미래의 재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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