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번 무죄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제가 격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톨이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하는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에 살리는 정치로 가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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