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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 구청장직 자진사퇴... ‘부구청장 권한대행’
문헌일 구로구청장, 구청장직 자진사퇴... ‘부구청장 권한대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0.1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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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구로구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오는 16일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사퇴문을 발표하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구로구정을 이끌었던 지난 2년 3개월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중 가장 열정적이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직 구로구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발전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15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문 구청장은, 자신이 운영해온 IT업체 '문엔지니어링'의 주식 4만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구청장이 이번에 구청장직에서 사임하면서 해당 주식은 지금처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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