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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남양주 대학생 위한 조례'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남양주 대학생 위한 조례' 대표발의
  • 황인순 기자
  • 승인 2024.02.0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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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시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제 30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정현미 시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제 30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황인순기자=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정현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지난 31일 남양주시의회 제 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대학생에게 시정업무를 통한 사회경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조례의 목적과 행정체험연수 대상 규정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 ▲연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 프로그램 운영 및 증명서 발급 등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가 그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연수를 진행 해왔으나 효울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조례를 제정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시정업무를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비를 마련하는 기회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해 매년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대학생 시정업무체험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분야의 다양한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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