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공사 지위(유지/해제) 결정의 건' 이사회 결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사 해임시 법적분쟁 '수면위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 지난 7월27일 한남2구역 신규 집행부가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시공사 지위 해제'의 건 상정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사 해임시 법적분쟁으로 번질 경우 조합원 세대당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규 집행부는 지난 6월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대우건설이 제시한 118프로젝트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규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공사 교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비업계 관련 전문가는 “이사회의 결의의 근거인 서울시의 ‘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한남뉴타운의 고도제한 완화는 별개의 지침 변경을 통해 진행하는데 새롭게 선임된 한남2구역의 집행부가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사회의 안건상정 사유인 ‘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애초에 남산주변의 도시계획상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완화를 언급한 것으로 ‘한남지구 변경지침’으로 별도 관리중인 한남뉴타운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즉, 애초에 한남지구는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지구가 아니므로 ‘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당연히 포함 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합 집행부가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며 성급하게 시공사를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합원들과 업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정비업계 관련 전문가는 “최근 조합이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다가 시공사를 해지한 사안에서 조합은 예상 시공이익과 대여금을 배상하라는 사례가 있었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도 이도주공 2.3단지 조합의 경우 시공자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시공사에게 시공이익과 대여금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이 전문가는 “한남2구역은 8000억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손해배상의 규모도 클 것”이라며 “그 규모도 조합원 당 수천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에게 받은 입찰보증금 가운데 현금 400억원 중 상당액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금액에 대한 이자도 배상할 경우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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