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수집 단계에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가평군에 신천지 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며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고, 교회자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달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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